↑ 하이트진로 CI / 사진 = 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캡쳐 |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A 씨와 전 상무 B 씨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습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1억 5천 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와 유통과정에 박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를 끼워 넣어 수십억 원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토대였다고 보고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다만 회사가 과징금을 납부하고 피고인들도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형이 결정됐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