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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사진=연합뉴스 |
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모텔에서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23일) 살인,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쯤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둔기로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B씨에게 3400만 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알게 된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 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반복
이어 "범행 내용과 수법, 그 결과가 모두 잔인하고 참혹하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