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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연합뉴스 |
울산에서 친모가 아이를 유기하고 매달 양육수당까지 챙긴 사실이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어제(22일) 생후 100일 된 영아를 유기한 친엄마 A 씨를 아동복지법(유기 등) 위반 혐의로 지난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음을 밝혔습니다.
A 씨는 수년 전 낳은지 100일가량 된 아이를 울산지역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은 지난 1월 울산 중구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A 씨의 자녀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학교 측이 해당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을 의뢰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수년 전 아이를 유기했음에도 양육수당을 최근까지 매달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아동보호기관과 유기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1월 2023학년도 초등학생 신입생 예비 소집 대상 아동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5명에 대해 조사했으며, A 씨의 자녀를 제외한 4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출국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