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심형탁/사진=매일경제 |
어머니의 무리한 투자와 빚보증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며 연기 활동도 중단했던 배우 심형탁이 긴 민사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14민사부)는 지난해 2월 김모 씨가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 씨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심형탁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17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2월25일, 두 사람을 상대로 "4억7700만여 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화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씨(심형탁의 어머니)에게는 원금 3억여 원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반면 "심형탁에 대한 각 청구와 이 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심형탁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심형탁은 1년 넘게 재판을 진행하며 소요된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돌려받게 됐습니다.
김 씨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심형탁의 계좌로 대여금을 보내고, 심형탁이 채무를 연대해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급 이행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심형탁 측은 "김 씨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는지도 알지 못했다"면서 "심형탁의 계좌를 어머니가 관리한 것은 사실이나, 확인서 확인란에도 어머니의 도장만 날인됐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앞선 심형탁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실제로 김 씨와 심형탁이 직접 만나거나 전화 연락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김 씨와 심형탁, 어머니와 심형탁 사이에 별도의 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서 "사건 확인서에 심형탁이 어머니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어머니만 확인인으로서 기명날인했다. 이 사건 확인서에 어머니가 채무자이고 심형탁은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김 씨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이 심형탁이라는 사정 만으로 김 씨로부터 대여금을 빌린 사람이 심형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밖에 김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씨와 심형탁 사이에 대여금에 관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심형탁이 어머니의 범죄 사실을 방조하는 불법행위 저질렀다며 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