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한 살배기 아들의 팔과 다리를 보자기로 묶거나 눈에 불빛을 비추는 등 상습 학대한 3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7세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14일부터 작년 3월 8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2021년 당시 1세였던 아들 B 군을 16차례에 걸쳐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군의 팔과 다리를 보자기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꺾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B 군을 흉기를 든 채 한 손으로 들어 올리거나 눈에 일부러 불빛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4월 인대 파열로 무릎 수술을 한 후 휴직 상태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아들을 상당 기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나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