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에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인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장관은 민간인으로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관진 전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고법에 형법 제3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김 전 장관 측은 "직권남용죄가 규정하는 권리에 '군 사법기관의 수사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대선 개입 수사 방해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및 부대원 등에게 온라
지난 2019년에도 김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에서 직권남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