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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연합뉴스 |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는 남편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는 유족에게 모두 2억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A 씨는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당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가 숨졌습니다.
사고 후 검찰은 A 씨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해 보험금이 95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들어 살인 및 보험금 청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각각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에 처해졌으며, 살인 혐의를 벗은 A 씨는 현재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각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