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기도당 “최고 수위 징계”
↑ 부천 시의회 전경.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의회 소속 남성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 2명을 성추행·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22일) 국민의힘 소속 부천시의회 여성 의원 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A 남성 의원을 성추행·성희롱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A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들은 지난 9일~11일 전남 진도·목포·순천 등지에서 진행된 합동 의정연수에서 A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9일 저녁식사 도중 A 의원이 한 여성 의원 가슴 쪽에 부침개를 던진 뒤 “내가 떼어 주냐”라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또 이튿날에는 다른 여성 의원이 건배 후 잔을 내려놓자 A 의원이 목을 뒤에서 팔로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자당 소속 부천시의원 전원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A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강제로 술을 먹으라고 하면서 위에서 껴안고, 몇 차례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가해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경기도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진상조사 후 사실일 경우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당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A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바로 자체 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파악하겠다”며 “사실임이 드러날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엄벌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