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동베를린 이름을 딴 이른바 '동백림 간첩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룬 작곡가 고 윤이상 선생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하면서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67년 중앙정보부는 동독의 수도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거점으로 대학교수와 예술인 등 194명이 간첩활동을 했다며 '동백림 사건'을 발표합니다.
작곡가 고 윤이상 선생도 포함됐는데, 윤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 발족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동백림 사건을 박정희 정권이 단순한 대북 접촉을 과장, 왜곡한 사건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 인터뷰 : 손호철 / 국정원 과거사위 위원 (지난 2006년)
- "6·8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유족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이수자 / 고 윤이상 부인 (지난 2018년)
- "역사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고 민족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떳떳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법원 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수사관 등이 윤 씨를 불법 체포했다며 재심 사유를 인정했지만, 검찰은 직무상 불법행위를 증명할 기록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재판 기록상 윤 씨가 북한에서 반국가 단체 구성원을 만나거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조만간 윤 씨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