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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사진=연합뉴스) |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게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유 대표의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위법한 법리 적용 같은 사유가 없으면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상상인그룹 계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382억 원 가량을 개인 차주들에게 대출해준 혐의, 그룹 대주주인 한중네트웍스가 싸게 주식회사 한프의 전환사채를 살 수 있도록 공매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위
또 유 대표에게는 3개월 직무정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유 대표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2심 법원은 "징계에 위법이 없다"며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