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부착 혐의
환경단체 “집까지 찾아와…고강도 수사”
경찰 “신고 따른 것…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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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오염수 방류 반대 포스터. /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캡처 |
제주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포스터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환경단체는 “무리한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했고, 경찰은 과잉 대응이 아닌 신고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하 연합)은 이달 초부터 핵오염수 방류 철회를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간 포스터 300여 장을 제주 곳곳에 붙였습니다. 해당 포스터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와 함께 핵오염수를 컵에 받고 있는 윤 대통령 모습이 담겼습니다.
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과잉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연합은 “경찰은 반대 포스터 부착행위를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보고 경범죄처벌법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통상 경범죄 처벌은 현장 적발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경찰이 수사하는 방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 과정도 이해하기 어렵다. 집으로 찾아가서 조사를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조사과정에서 누가 시켰는지를 집요하게 캐묻고,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안이 커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경범죄의 조사라고 보기엔 큰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범죄에 교사범을 끝까지 찾아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태평양을 근거로 한 국가들의 최대 현안이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이토록 고강도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의아할 따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은 “일본 정부가 사활을 걸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응하는 주문을 담은 포스터조차 용인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찬성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를 공권력으로 찍어 누르려는 행태는 납득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다”며 “이는 명백히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현안에 공권력을 투입해 입을 막으려는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사안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과잉대응했다는 연합 측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과잉대응했다면 경범죄 처벌 및 옥
또한 경찰이 포스터를 부착한 두 명의 차적을 조회해 집에 찾아간 것은 출석요구를 위해 조사할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피의자 조사가 아닌 참고인 조사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