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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사진=연합뉴스 |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1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30대 여성 10여 명을 대상으로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를 이용해 동의 없이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 놓은 하드디스크를 버리도록 지인에게 부탁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실제 버린 것으로 조사된 A 씨의 지인도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피해자인 B 씨는 최근 A 씨가 이 같은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알아채 지난달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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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마친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밝혀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며, 조만간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