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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사진 =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야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며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 10조가 과도하게 야간 옥외 집회를 제한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정 위헌을 결정했다"며 "이후 14년이 지나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 이후 금지 가능하지만 옥외 집회는 심야 시간대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 분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소음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들께 충격을 안겨줬다. 퇴근길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 등굣길까지 쓰레기와 악취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헌법에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집시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 무엇보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과도한 집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이냐"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