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경기 광주·성남 일대서 37차례 범행
![]() |
↑ A 씨가 이륜차를 몰며 좌회전 차량을 들이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어린 자녀를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억 6천만 원가량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아내 B 씨와 A 씨의 중학교 동창 2명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 사고를 낸 뒤 총 37차례에 걸쳐 보험금 약 1억 6,7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일당은 평소 이륜차를 몰며 배달 근무를 하면서 후진하는 차량이 보이면 일부러 뒤에서 충격을 가하거나 렌터카에 B 씨를 태워 진로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가운데 A씨는 19회의 단독 범행을 벌였고, 렌터카에 아내 B 씨와 동창들을 태우고 주행하며 보험사기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B 씨는 첫 범행 당시 임신 6개월이었고, 출산 후 자녀가 19개월이 될 때까지 총 16회에 걸쳐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한 보험사로부터 "A 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교통사고 이력 18건과 금융거래 내역 및 휴대전화 등을 분석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어린 자녀를 태운 채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자
경기남부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