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 자산 형성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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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시청 전경 / 사진=남양주시 제공 |
경기 남양주시가 오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일하는 청년이 3년 동안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달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30만 원을 지급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만 15세~39세 이하 청년으로 월 1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야 하고, 중위소득 50% 초과 가구는 만 19세~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월 50~220만 원 이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계좌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남양주시 관계자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심 있는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