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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 / 사진=연합뉴스 |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이 이른바 '짝퉁'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 구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김 구의원이 짝퉁을 팔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을
경찰은 "판매 방법과 시기, 판매한 금액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구의원은 공문서를 무단 반출하고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6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