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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털이 하는 피의자들 /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어 금품을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 9명이 경찰에 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차량 털이를 한 혐의(특수절도)로 14세 A군을 구속하고 15세 B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공범 15세 C군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 등은 제주시에서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8차례에 걸쳐 문이 열리는 차량에 침입해 694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아파트와 빌라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문을 무작위로 열어보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있던 현금 등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잇달아 받은 뒤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해 모텔 등에 숨어 있던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중 4명은 경찰 조사에서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풀려났는데, 사흘만에 다시 범행하다 적발됐습니다.
특히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
이들은 훔친 금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죄의식 없이 계속 재범해 범죄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미성년자이지만 부득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