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사고를 내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22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가 아닌 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타는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스케이트 보드, 그 외 비슷한 놀이기구는 차로 간주합니다.
즉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해당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만 법적으로 차에서 제외되며, 그 나이 이상이 타고 있다면 자동차로 본다는 뜻입니다.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킥보드를 타고 다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환수되는 겁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의무위반 등 주로 12대 중과실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단은 "관련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청소년 및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