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들이 입금한 장례행사비를 빼돌려 도박에 쓴 40대 장례지도사가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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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 / 사진=연합뉴스 |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오늘(21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7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의 한 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 실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4월 8일부터 3주 동안 9차례에 걸쳐 상주들이 입금한 장례행사비 총 5,543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상주들이 물품·식대 등 장례행사를 위해 보내준 돈을 장례식장 관리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의 도박 자금 등으로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금액의 규모도 상당하다"고 판결에서 밝혔습
이어 "범행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아버지가 약 6천만 원을 변제해 실질적으로 피해가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