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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연합뉴스 |
이혼한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상해,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2세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혼한 아내 B 씨와 함께 사는 집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 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B 씨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자고 있는데 불을 켰다는 이유로 주방용 가위로 B 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기간에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및 아
이어 "피해자가 그동안 상당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폭력을 목격해온 자녀들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