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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명부 / 사진=연합뉴스 |
선거인명부에서 자주 가던 편의점 직원의 개인정보를 찾아 편지를 보내고 집으로 직접 찾아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지역 선관위 직원 40대 A씨에게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뒤인 지난 2021년 5월 투표율 분석을 위해 선거인명부를 검토하던 중 눈에 띄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바로 평소 자주 가던 편의점 직원 B씨의 이름이었습니다. 편의점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이름이 적힌 명찰을 차고 일합니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이름·주소·생년월일·성별 등이 적혀있는데, A씨는 선거권자의 이름·주소·생년월일·성별 등이 적힌 선거인명부에서 B씨의 주소지를 외웠습니다.
이어 그는 지난 2021년 6월 15일쯤 편지를 써서 B씨의 집에 보냈으며, 이듬해인 지난 2022년 4월에는 B씨의 집을 찾아가 편지와 머리핀 등을 놓고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B씨가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
재판부는 오늘 양형 이유를 밝히며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는 않았으며 합의를 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