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연합뉴스 |
아이돌보미가 생후 15개월인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과 강화군에 따르면 최근 한 아이의 부모는 "아이 돌보미가 생후 15개월 아이를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부모는 "60대 아이 돌보미인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의 아들인 B군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학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화군이 부모의 민원을 전달받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이 집에 설치된 CCTV에는 A씨가 B군의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등의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강화군은 지난 17일 A씨가 아이 돌보미 활동을 멈추게 하고 관련 전수 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A씨는 강화군의 실
신고받은 경찰은 조만간 B군의 부모와 A씨를 차례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경찰서에서 조만간 사건이 이첩되면 B군의 부모를 먼저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