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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외경. / 사진 = MBN 자료화면 |
귀가하던 10대 여학생에게 접근해 "성행위를 가르쳐주겠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려던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오후 남성 A 씨는 담배를 피우며 귀가하던 17세 B 양을 발견하고 "맥주 한 캔 같이 마시자"며 말을 걸었습니다.
B 양은 "미성년자여서 안 된다"고 말한 뒤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A 씨는 "학생이 왜 담배를 피우냐"며 "부모님께 말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계속 B 양을 따라가며 "부모님께 담배 피운 것을 말하거나 나랑 첫 경험을 하자", "내 집이 옆 동이니 성행위를 가르쳐주겠다"는 말을 하며 B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씨가 체포되면서 범죄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그러면서 "A 씨가 B 양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