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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남편이 새벽에 동호회 여성 회원과 모텔에 함께 있었다고 해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3단독(김희석 부장판사)은 A 씨가 "남편이 외도를 했다"며 자신의 남편 B 씨와 여성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B 씨와 C 씨는 같은 동호회 소속 회원입니다.
둘은 지난해 2월 광주에 있는 한 모텔에 입실했고, 새벽 2시 30분께부터 약 2시간 가량 모텔에 함께 있다 나왔습니다.
이들은 며칠 뒤 한 운동장에서 한 차례 더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A 씨는 "남편과 C 씨가 섹시한 옷을 입고 거사를 치르자"고 이야기한 것을 들었다며 , 둘이 부정행위를 벌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편과 C 씨가 평소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김 판사는 "C 씨가 B 씨에게 '얘기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고 C 씨와 B 씨가 부정행위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C 씨의 증언 태도, 내용 등에 비춰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며 "B 씨와 C 씨의 부정행위가 추정된다거나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또한 A 씨가 '남편과 C 씨의 대화를 들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벌어져 아내(A 씨)가 집 밖으로 나갔다고 기재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내용에 비춰 보았을 때 A 씨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