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고의로 운전했다는 점 증명되지 않아"…무죄 선고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술에 취해 차량을 수 미터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판결을 내렸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5시경, 충남 금산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와 함께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탔습니다.
A 씨는 차에서 자다가 깨 근처에서 소변을 본 뒤 다시 탔는데, 이때 차량 브레이크 등이 몇 차례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다 갑자기 꺼지면서 차가 수 미터 전진했고, 식당 앞에 놓여있던 화분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도 A 씨와 친구는 계속 차 안에 머물러 있었고, 인근 상인이 오전 7시 30분경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30%였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차에서 잤고, 자다가 에어컨을 키려고 시동을 건 기억은 있지만 운전한 기억은 없다"면서 "아침에 일어나보니 차가 가게 앞 물건을 들이받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내리막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 변속장치 등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려 했다면 사고가 난 이후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계속 잠을 자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편, 법원이 '의도하지 않
지난 2004년 4월에도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와 도로 여건 등으로 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