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 야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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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지난해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모(63)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쥴리는 누구?', '쥴리 모녀는 전문사기꾼 의혹'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같은 내용의 전단을 나눠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전단지를 배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열린공감TV', '시사타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뉴스버스' 등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의혹을 접해 단순한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또 "유튜브 채널이나 개인들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고, 위 채널 등이 김건희 의혹에 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방송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