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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 사진 = 경기도 제공 |
등교하던 초등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사무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께 경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집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한 뒤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