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이기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기영에 대해 "대단히 잔혹한 범죄"라면서도 "사형을 선고할 사정이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함께 살던 여성과 택시기사를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기영의 잔혹함을 지적했습니다.
시신을 온수로 씻어 혈액 응고를 막아 유기를 쉽게 만들고, 비 오는 날을 골라 유실 가능성을 높였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이기영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시신을 유기한 뒤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경제적 욕구를 채우는 등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기영은 살해한 동거 여성의 카드로 8천여만 원을 사용했고, 택시기사의 돈 4,4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썼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야 할 객관적 사정이 분명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유가족
- "(이기영은) 연쇄살인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사형이라고 생각했죠. 다른 결과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결심공판에서 자신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말한 이기영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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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