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에게 각종 청탁에 대한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노 의원은 돈봉투 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검찰에 대해 "정치검찰은 돈을 세면서 받냐"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 박 모 씨를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목소리와 돈 봉투 소리가 담긴 녹취록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 받으면서 돈 세서 받습니까? 이건 악의적인 고의적인 왜곡입니다."
검찰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박 씨가 배우자인 조 모 씨를 통해 노 의원에게 5차례 걸쳐 6천만 원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사무실, 호텔 등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며 사업 편의와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이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고 조 씨는 입건도 하지 않았다며 수사의 공정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간 정치 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없었고, 후원금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자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jihohong@mbn.co.kr]
- "검찰이 녹취록과 계좌내역 같은 물증이 모두 확보된 상태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만큼,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