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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
또래 학생의 옷을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이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중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관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B(15) 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15)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이 모습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군 등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고 상당한 성적 수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사건 초기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이후 태도를 바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 B군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ek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