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리굴젓. /사진=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만든 국내 제조 어리굴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코사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토담식품이 제조·판매한 어리굴젓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포장 일자가 2020년 10월 20일인 코사무역 제품의 염장 굴과, 제조 일자가 2023년 4월 17일인
식약처는 앞서 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A형간염 바이러스는 장관을 통과해 혈액으로 진입한 뒤 간세포 안에서 증식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급성질환 원인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