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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단속에 걸린 불법 재배 중인 마악용 양귀비 / 사진 = 경북경찰청 제공 |
이틀 전에는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마약류 양귀비 수십 그루가 발견돼 폐기됐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재배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번엔 경북 지역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 재배한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가 적발됐습니다.
19일 경북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4월 13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5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허가 없이 재배한 양귀비와 대마는 7천여 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마약류 취급 승인을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양귀비와 대마를 관상용이 아니라 쌈 채소, 상비약 대용 등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한 겁니다.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마약범죄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마약류 양귀비는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