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간호사는 신생아들을 21차례 걸쳐 상습학대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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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A 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신생아들을 21차례에 걸쳐 상습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생후 5일 된 아영이의 다리를 들어 올려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아영 양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
A 씨는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1·2심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