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기사 내용은 사진과 무관) |
온라인에서 축산물을 유통해 판매한 업체 13곳에서 장출혈성대장균, 식중독균, 위생관리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어제(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4월 12~25일 온라인 판매를 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총 47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2.1%)을 적발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1곳) ▲HACCP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미실시(1곳)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곳) ▲표시기준 위반(1곳) 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진행돼 식약처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점검과 더불어 온라인 판매 상위 축산물 및 무인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등 7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축산물가공품(햄류)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1건)됐습니다. 포장육 2건에서 잔류물질인 설파제와 식중독균인 장출혈성대장균이 각각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에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 또는 자동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