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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연합뉴스 |
2살배기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음식을 주지 않아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세 친모 A 씨와 29세 계부 B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원룸에서 31개월 딸과 생후 1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거의 매일 2시간에서 최대 25시간까지 아이들에게 식사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고 집에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딸은 방임 끝에 지난해 3월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숨졌습니다. 사망 당시 몸무게는 7㎏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인 15㎏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계부 B 씨는 딸이 배고픔에 개 사료와 배설물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 씨에게 전송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아들을 상대로도 상습적 방임과 함께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남편이 때리는 바람에 숨진 것이지 굶긴 탓은 아니다"고 주장했으며, B 씨는 자신이
항소심 법원은 "유기 행위를 지속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두 사람이 공모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