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회사는, 아니 직원들도 다 같이 망하게 되겠죠.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부터 공무원과 교원, 공공기관의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 실태를 파악한 결과, 479개 기관 중 37.4%인 179곳의 단협에서 문제가 드러났죠.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을 이유로 정원을 축소할 수 없게 하거나 정원을 조정하려면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 공무원 노사도 있었고, 노조 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는 무조건 공무상 재해로 간주, 또 인사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한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고 성과상여금 집행은 노조와 합의를 하도록.
공직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 또는 해고 대상이지만 노조 간부는 조합 활동이라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정책 결정이나 임용권 행사가 교섭 사항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단체교섭과 협약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기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럼 법이 왜 필요한 거죠.
법이야말로 최소한의 기본이고 이 위에 협약을 맺든 부칙을 붙이든 하는 거 아닐까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단협에 넣고 단협에서 정한 기준이 노동관계법보다 우선한다는 규정까지 만들다니요.
공무원, 공공부문 종사자는 그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이 돼야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고용부는 불합리한 단협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는데 법 알기를 우습게 여겨온 이들에게 과연 자정능력을 기대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철밥통 소리를 듣는 이들이 이젠 노조까지 앞세운 방패막이까지 둘러 철옹성을 쌓고 있으니 어려운 살림살이에 깨진 밥그릇을 부여잡고 있는 국민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이 부여잡는 그 철밥통을 아예 다이아몬드 밥통으로 만들고 싶다구요.
그 밥통을 채워주는 게 바로 국민입니다. 빈 다이아몬드 밥통이 과연 배를 부르게 할 수 있을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도대체 법을 알기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