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송구한 마음…초심 잃지 않겠다"
↑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 / 사진=MBN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형이 확정된 겁니다.
선출직 공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잃게 됩니다.
김 시장은 벌금 70만 원이 확정돼 항소심을 진행할 필요 없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빠뜨려 실제보다 3억여 원 많게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방선거 때는 9억 7천여만 원의 재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