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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연합뉴스 |
성추행을 당한 지적장애인에게 가족들이 합의를 강요한 것을 알자 판사가 피해자의 편을 들며 가족들을 나무랐습니다.
오늘(1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의 한 창고 안에서 지적장애 남성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B 씨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B 씨의 변호인은 해당 합의서에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B 씨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고, B 씨는 "고모들이 합의하라고 시켰고, 합의금 1300만 원도 고모들이 받았다"며 합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온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그러면서 A 씨의 변호인에게 "피해자가 또다시 가족에 의해 압박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