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 = 연합뉴스 |
고교생 2명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부딪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18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6일 새벽 1시 25분쯤 서울 서초역 인근 사평대로에서 발생했습니다.
17세 여자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는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뒤에 타고 있던 여학생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아침 숨졌습니다.
운전자인 동갑내기 여학생도 골절 등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면허였으며, 사고 당시 모두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려면 '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면허증은 만 16세 이상만 취득 가능합니다.
특히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 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탈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은 치료를
아울러 고등학생들을 쳐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택시 기사 입건해 과속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전동 킥보드 운전자였던 여학생과 택시 기사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