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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 / 사진 = 연합뉴스 |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18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허위사실 공표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1년 4·7 재보궐 선거 당시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에 4대강 사업과 관련 찬반단체와 반대인물의 현황과 관리방안 등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시장은 이를 여러차례 부인했는데, 검찰은 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박 시장이 국정원의 보고서 작성과 보고에 관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박 시장의 발언은 의견이나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고보고 박 시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