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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원 시절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동안 검찰공무원으로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 파견근무하면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특별감찰관원으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김 구청장은 당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내정자 금품수수 관련 동향', '김상균 한국도시철도공단 이사장 후보 금품수수 관련 보고' 등 각종 부정부패 관련 첩보 문건을 작성했고 이를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동시에 김 구청장은 해당 첩보 내용을 이메일이나 SNS메신저 등을 통해 많은 기자들에게 전달했는데 이로 인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도 "해당 첩보는 특감반원 직무 중 알게 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비밀이 유지돼야 할 사항인 만큼 보호가치가 있다"며 1심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김 구청장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해석과 정당한 행위 간의 법리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된 만큼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 구청장은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