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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강서구청장 / 사진 = 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으면서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도 1·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청작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수장 공백 사례가 나온 것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박대우 강서구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