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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외경 / 사진=연합뉴스 |
박정희 정권 당시 공안 사건에 휘말려 17년간 옥살이를 했던 고 박기래 씨가4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 씨, 군인이었던 강을성 씨 등과 함께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문받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고문으로 받은 진술을 토대로 "통일혁명당 재건을 기도한 간첩단"이라고 발표했고, 기소된 이들은 모두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들 중 강 씨와 김 씨는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박 씨는 17년간 옥살이하다 감형돼 1991년 가석방됐고, 2000년쯤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지만, 지난 2012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의 유족 측은 2018년 12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당시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영장없이 박 씨를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했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로 진술을 받아내 유죄의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당시 박 씨의 법정 증언에 압박이 없었고, 박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변호인 도움을 받고 있어 공판조서 등에 담긴 진술 내용을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심에서도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며 박 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