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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고양이 학대범 가족들'이라는 글과 함께 일가족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30대가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19일 자신의 SNS에 B씨와 B씨의 부모, 누나의 인적 사항과 가족 사진을 함께 올리며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고양이 학대범 가족'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게시글에서 A씨는 B씨의 부모와 누나가 학대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음에도 부모를 '가정폭력범·사체처리반’으로, B씨 누나를 ‘학대범 가족 중 역대급’이라고 표현했음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타인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사실이라고 믿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복사해 게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씨 누나는 직장과 집 주소가 공개된 게시글 때문에 '학대범 가족이 근무하는 곳이 맞냐'는 전화가 오고 집에 수의 상자가 배달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언급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고양이 학대범으로 일컬어지는 B씨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얼굴, 실명, 직장, 주소, 가족관계
이어 "피고인은 진위를 확인하거나 검증 노력 없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라며 "다만 타인의 글을 공유한 것이고 곧바로 삭제한 점, 동물 학대 방지라는 행위 목적의 정당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