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불공정’, ‘비효율’ 등의 비판적 표현은 인정 안 돼
↑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사업을 비판하기 위해 배포한 보도자료 중 일부가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12일 사단법인 마을과, 설립자 유창복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3일간 게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3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취임 초기인 2012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 마을 활동가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마을에 위탁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오세훈 시장이 복귀하며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시절 도입된 민간단체 보조·위탁사업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바로세우기' 작업을 진행했고, 이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같은 해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업에 대규모 불공정과 특혜, 비효율이 있었다며 비판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마을이 10년간 약 600억원 예산의 시 사업을 독점 위탁하며 지원 받았고, 유씨가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마을 출신 인사들이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9곳을 위탁 운영하도록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마을과 유씨는 이들은 예산 액수가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졌고 ‘지원’, ‘독점’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탁 운영 자치센터가 실제 7곳인데도 보도자료엔 9곳으로 적혔다며 허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관련 자료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라며 서울시가 사실관계를 소홀하게 확인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독점’, ‘불공정’, ‘비효율’ 등의 비판적 표현은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
재판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에는 일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라면서도 “새로 취임한 피고의 시장(오세훈)이 전임 시장(박원순)의 업적을 폄훼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