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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송덕호/사진=연합뉴스 |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오늘(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초범인데다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며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 구모씨(47·구속기소)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덕호는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후 입대를 여러 차례 연기했습니다.
이후 2021년에도
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드라마 'D.P.' '꽃 피면 달 생각하고' '트레이서' '소년심판' '치얼업' '일당백집사' '미씽: 그들이 있었다2'에 출연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