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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17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사체유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사체유기 과정에서 아버지인 A 씨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경기 포천시의 한 야산에 태국 국적의 60대 남성 C 씨의 시신을 트랙터에 실어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C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C 씨 지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이틀 뒤인 4일 오후 야산에서 C 씨의 시신을 발견하며 A 씨의 범행은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불법체류자인 C 씨가 한 돼지농장에서 10여 년 가까이 일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농장주 A 씨를 체포했습니다.
C 씨는 지난 2월 건강 문제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 "불법체류자인 C 씨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배우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없던 점, 타살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