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등 시민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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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시 이륜차 불법 구조 변경 합동단속 실시 / 사진=의정부시 제공 |
경기 의정부시가 이륜차 불법 구조 변경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반 이륜차 50대를 적발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의정부시는 최근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과 배달용 이륜차 관련 민원이 증가해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속은 파발교차로에서 지난 15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진행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번호판 오염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는 등 시정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 등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