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검사 등 불법 업무지시 거부”
오는 19일 광화문 규탄집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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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대한간호협회 임원들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인근에서 간호법 거부와 관련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간호계가 단체행동을 시사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17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에서 ‘향후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준법투쟁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 거부 등이 준법투쟁 골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의료기관에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지시에 관한 리스트를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현장실사단 운영을 통해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불법 업무지시에는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 있다고 나열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오늘부터 한 달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며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간호사는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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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그러면서 “5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간호사는 19일 연차 신청을 통해 규탄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