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자료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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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라인 내부 모습./사진=삼성전자 제공 |
주요국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작년부터 삼성전자 기술 유출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최근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엔지니어 A씨를 해고 조치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A씨는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했으며, 이 중 일부를 다시 본인의 또 다른 외부 메일 계정으로 2차 발송한 뒤 보관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기술 자산을 몰래 유출하려는 시도·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인사 징계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지난해에도 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외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엔지니어 B씨는 재택근무 기간 화면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를 띄워놓은 뒤 수백장의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4월 B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B씨는 이후 범죄 혐의가 확인돼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C씨도 국내 협력 업체로의 이직을 준비하던 중에 화면에 중요 기술 자료를 띄워놓고 수천장의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C씨를 해고 조치한 뒤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C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은 이번 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대검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한 구형 기준을 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의 경우 기본 구형 7년, 산업기술 유출의 경우 기본 구형 5년 등으로 상향했습니다.
한편, 잇따른 기술 유출로 우려가 커진 삼성전자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의 사내 및 직원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자체 입수했다는 사내 안내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가 직원들에게 “회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